11번가 위조품 110% 보상제]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110% 보상제를 신청한 상품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110% 보상제를 신청한 상품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위조품 110% 보상제는 위조품 구매로 인한 순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위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. 따라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감정서 발급은 불가합니다.

단, 위조품으로 확인 된 건은 수사진행 시 상표권자가 직접 사법기관 측으로 감정서를 제출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ID 명의자가 아닌 구매제품 사용자가 신고를 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?

구매 ID 명의자 본인확인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며, 구매이력 이 확인되는 ID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ID 명의자 동의 진행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.


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구입브랜드의 오프라인매장, A/S센터의 위조품소견서나 사설감정업체 감정서를 제출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?
위조품 여부는 위조품 감정 권한을 보유한 상표권자 또는 특허청, 세관 등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.
따라서 매장 직원의 의견, 또는 A/S 센터의 접수불가 소견, 상표권자의 지정 감정처가 아닌 사설 감정업체의 견해 등은 권리자의 의견으로 볼 수 없으며, 이를 근거로 위조품 여부 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.



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국내에 등록된 상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허청 특허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표의 국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협력브랜드는 위조품 110% 보상제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위조품 보상제 신고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
※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며, 11번가 협력브랜드로 해당 상표권자에게 위조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


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아직 상품을 배송받기 이전인데 위조품 110% 보상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11번가에서 구매한 위조품 의심상품 실물을 확보한 후 위조품 감정의뢰가 가능하므로 상품을 배송받기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또한 위조품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확정 이전에 구매취소되어 구매대금 전액이 환불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.


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어떤 제도인가요?

위조품 110% 보상제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위조품 110% 보상제 협력 브랜드 제품이 11번가를 통한 감정의뢰 결과 위조품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주문금액을 100% 전액 환불하고 주문금액의 10%(배송비 제외)를 SK pay 포인트로 추가적립 해드리는 11번가의 소비자 보호제도입니다.
단,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위조품 110% 보상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접수 전 유의사항]
①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고 11번가 위조품 110% 보상제 협력브랜드로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에 한하여,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② 위조품 110% 보상제 목적에 위배되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,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③ 위조품보상제 담당자의 사전안내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.
④ 위조품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확정 이전에 취소되어 구매 대금 전액이 환불된 경우에는 본 110%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.
⑤ 해당 내용은 당사 및 감정처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- 구매물품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수령상태 그대로 위조품 보상제 담당자 측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상표권자, 감정단속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, 수사기관의 감정소견 통지가 아닌 특정 매장 직원의 의견 또는 A/S 센터 의 접수불가 소견, 사설 감정업체의 견해만으로 위조품 여부 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조품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한 근거 또한 될 수 없습니다.
- 전세계 배송상품으로 해외발송된 제품은 위보제 접수 및 감정, 보상이 불가합니다.
- 위조품 110% 보상제 협력브랜드 제품이더라도 구매제품 과 수령제품이 불일치하거나 부속물품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제품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감정의뢰가 어려울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정된 이후 해당 물품을 11번가로 인도할 경우에만 해당 주문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이 가능하며, 감정처의 감정소견 통지 확인 이전에는 선환불조치 등의 선보상은 불가합니다.
- 11번가 ID가 없는 비회원, SK pay 미인증 회원은 추가 10% SK pay 포인트 적립이 불가합니다.




11번가 안전거래가이드 [위조품 110% 보상제] 접수 이후 감정이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있나요?

위조품 보상제 담당자가 실제 발송한 제품과 구매이력을 확인했을 때 구성품에 누락이 있거나 다른 제품을 발송한 경우 또는 제품 훼손, 사용감 등으로 인하여 감정진행이 불가 할 경우 해당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그 외 해외 감정 등 감정처 사정에 따라 장기 지연되거나 최종 감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발송하여 위조품보상제로 접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출처:  11번가   FAQ  : https://cs.11st.co.kr/page/custom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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