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노우맨 알뜰폰 [단말기] 사용하던 번호를 다른 단말기로 변경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
SNOWMAN [단말기] 사용하던 번호를 다른 단말기로 변경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08년 8월 이후 출시 SKT 3G단말기 또는 KT 3G 단말기는 단말이동성(별도의 방문없이 타 사업자 고객 핸드폰에 명의자의 유심을 바로 장착해 핸드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. SKT/KT단말기는 가능.LG U+ 전용 단말기는 USIM 체계 미적용으로 이동불가)이 있기 때문에 유심교체만으로 단말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미납핸드폰, 분실 접수된 핸드폰,A/S 접수된 핸드폰, A/S임대폰, 분실임대폰 및 CRG 땡큐폰, 신형해피폰, 해지방어용 임대폰, 개통이력 없는 핸드폰, USIM제한상태(정지/미납 등)은 단말이동이 불가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고객만족센터(휴대폰에서 114 또는 1688-9300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SNOWMAN [단말기] snowman으로 옮기면 기기를 무료로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나요?
현재 snowman 서비스는 유심전용 상품으로 단말기 제공 및 보조금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.
추후 서비스가 출시되면,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.


SNOWMAN [기타] 통화내역 중 특정 번호를 지우고 조회 할 수 있을까요?
통화내역 열람 시 특정번호 및 기간만 제외 후 조회는 불가합니다.


SNOWMAN [단말기]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나요?
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12년 5월1일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어 별도의 단말등록없이 USIM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적용대상: WCDMA 이상 기술규격이 탐재된 국내외 출시 모든 단말기로 08년 7월 이후 출시 단말부터)
하지만, 단말분실 및 snowman 요금제 적용을 위하여 고객만족센터(휴대폰에서 114 또는 1688-9300)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
1) 주파수 지원여부, 컨트리락 설정 여부를 확인해주세요. (snowman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고객님께서 해당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)
2) 단말종류 (모델명/일련번호), IMEI, MAC ID, Wi-Fi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

SNOWMAN [단말기] 아이패드도 snowman 요금제 이용 가능한가요?
데이터 전용 상품은 현재는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추후 서비스가 출시되면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.


SNOWMAN [기타] MVNO(이동통신재판매)가 무엇인가요?
MVNO란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(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)의 약자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SKT,KT,LGU+)의 시설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snowman 서비스는 KT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SNOWMAN [단말기] LTE 4G 폰도 snowman 요금제 이용 가능하나요?
snowman은 3G 전용 상품으로 4G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합니다. 다만, KT향 4G 단말기는 3G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.


SNOWMAN [기타] 통화내역 열람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요?
통화내역 열람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(단, 요금확인용 통화내역열람은 법인의 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명의자 사망 시 서류지참 후 열람 가능)


SNOWMAN [단말기] 단말기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? 임대폰 같은거 지원되나요?
고객만족센터(휴대폰에서 114 또는 1688-9300)로 분실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확인 후 유심 및 단말기에 대해 분실정지를 요청하며, 현재는 임대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추후 임대폰 서비스가 출시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.


SNOWMAN [기타] 홈페이지 내에서 통화내역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홈페이지에서의 통화내역 조회 서비스는 snowman 고객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신 고객님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.
- 통화내역 조회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에 한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홈페이지 특성상 통화내역 조회는 요금확인용으로 제공되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신한 상대 전화번호의 일부 자리 수는 표기되지 않음)
이용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가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, 별도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 내 통화내역 조회 가능하도록 등록해 드립니다. (명의자 동의 통화 및 SMS 인증 불가 시 처리 불가)

- 조회 가능 기간: 최근 3개월(이번달 포함) 전부터 어제까지의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
- 조회 방법: 통화유형과 조회기간을 설정 후 [조회하기]버튼 클릭
(조회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설정 하셔야 합니다. 예: 2012년 5월 1일 ~ 2011년 5월 31일)
- 통화내역 조회 항목: 발신 통화에 대한 통화 일자, 시간, 통화시간, 사용요금
- 통화내역 조회시 문자 메시지 (SMS - 단문메시지)로 통화내역 조회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.
- 3개월 이내에 번호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보내주실 서류
① 통화내역조회 이용신청서
② 명의자 신분증 사본
※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류 필요


SNOWMAN [기타] 장난전화, 문자가 계속 오는데 상대방 번호도 기록되나요?
통화내역은 고객님이 발신한 번호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수신통화 수신SMS는 기록되지 않습니다.
단, 수사기관 협조 요청 시 공문을 snowman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수신번호도 열람 가능합니다.


출처:  세종텔레콤  많이하는 질문   https://www.snowman.co.kr/board/faq/list.do?bcode=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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